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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반달곰295
날씬한반달곰29522.06.23

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이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

근데 입사할때부터 인사팀에서

아닌거 같으면 팀원한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인사팀으로 직접 와라 대신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틀 다녔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그냥 양해의 문자정도 보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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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한 지 얼마 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에 사직서를 쓴다고 하여 불이익할 것은 없겠습니다.

    2. 한편, 선생님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쓰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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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이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

    근데 입사할때부터 인사팀에서

    아닌거 같으면 팀원한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인사팀으로 직접 와라 대신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틀 다녔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그냥 양해의 문자정도 보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거죠;;

    ---------------------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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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여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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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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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문자나 구두로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확인이 입증이 안될 경우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시, 장소, 수령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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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하여 사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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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통상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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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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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의 상실처리 등 퇴사관련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사직서 없이 퇴사하는 경우 노동관련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원만한 근로관계종료를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일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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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써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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