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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돌고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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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사직서를 안받아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근무 시작 후 여러 이유들때문에 4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까지하고 관둔다고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 사직서는 2개월 전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6월까지 근무해야 한다해서 사직 일자를 6월로 적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사직서를 2개월 전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직일자는 합의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어 다음날 출근해서 사직 일자를 5월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합의 의사 없다 무조건 2개월 후에 퇴사해야한다며 저의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5월 퇴사 의사를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자꾸 사직서를 안받아줄 것이며, 회사 절차 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다른 직원에게는 승인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퇴사를 승인 안해줘도 5월까지만 하고 출근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라도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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