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1인에게 말을 한 내용도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파도 된 상황입니다.
뒷담화의 내용이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