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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특출난두루미135
특출난두루미135

회사 상사의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제가 회사 상사의 뒷담화를 퇴사한 직원에게 개인카톡으로 하였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카톡을 퇴사한 직원이 해당 상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생겼으며 회사 상사가 저를 고소를 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

그리고 해당 건으로 용서를 받기 위해선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30분씩 늦게 퇴근하라는 명령을 지시받았으며 해당 사항을 지키지 못하니 뒷담화로 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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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1인에게 말을 한 내용도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파도 된 상황입니다.

      뒷담화의 내용이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