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 성인업소 출입문에 신분증 확인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하지 않을까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 성인업소가 신분증 확인기가 없고 개방형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서, 청소년의 일탈을 유발합니다. 주로 밤 시간에 일탈을 많이 합니다. 위조신분증으로 출입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집을 완전한 성인업소 전면전환해야하고, 술집, 유흥업소, 단란주점, 호프집, 도박PC방, 나이트클럽, 러브호텔은 18시 이후에 영업하니깐, 개방형 출입문을 피하고, 출입문에 신분증 확인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술은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법적으로 판매금지입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인 PC방, 노래방 등도 출입문에도 신분증 확인기 설치 의무화하고, 8시 또는 9시~22시까지는 개방형, 22시~8시 또는 9시까지 잠궈야합니다. 그래야, 특히 청소년의 일탈, 난폭, 중독, 운이 나빠서 경찰을 만나서 체포당하기 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