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되고싶은 행자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타인이 질문자분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