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해서 술집 방문한 청소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등이 부과되고 신분도용으로 몰랐다는것도 업주가 증명하고행정소송으로 구제받으려면 피해가 큰데 도용해서 술을 먹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영업정지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가되고싶은 행자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타인이 질문자분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