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병원비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카드로 결제
하고 한정승인시 이에 대한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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