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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통은나아가는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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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비과세(재개발 분양권)

남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24.9.7 취득

입주 2027년 6월 예정

여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25.9.19 취득

입주 2028년 12월 예정

2027년 6월 아파트 입주하기 전 혼인 예정.

재개발아파트라 등기가 늦어지는데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언제 어떻게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각각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분양권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하고 나서 분양권에 의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고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규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납입일이므로 등기에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 2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시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