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에의한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a1주택
b승계입주권 (매수시 투과지약 .현재는 아님)
a와b결혼후 승계입주권이 아파트로 완공될때 이 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2년뒤 매도해야 비과세인가요 (거주한적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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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선 이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토록 하는데,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남녀의 주택 중 비과세 받고자 하는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본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받고자 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며(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의무),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b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2년이 지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혼인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