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라고 수사관이 했다는데 통지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 오는 건가요?

코로나 한참 진행중일때 마스크 사업으로 마스크 제작 기계가 천재지변 즉 산사태등으로 유실 멸실되었는데 대표가 관리 못했다며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라고 수사관이 했다는데 통지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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