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이후 실비처리 질문입니다.
여의도 IFC 한국의료재단에서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했구요.
2019년에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수술 후 실비보험을 받았는데,
2024년에도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수술 후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보니 2019년도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서 공단부담금이 있고
2024년도 것은 급여라고 적힌곳이 모두 0원처리로 비급여라고 쓰여있습니다.
두 번 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실비적용이 안 된다고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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