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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유분방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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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이후 실비처리 질문입니다.

여의도 IFC 한국의료재단에서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했구요.

2019년에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수술 후 실비보험을 받았는데,

2024년에도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수술 후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보니 2019년도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서 공단부담금이 있고

2024년도 것은 급여라고 적힌곳이 모두 0원처리로 비급여라고 쓰여있습니다.

두 번 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실비적용이 안 된다고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본인손해가 없으므로 실손보험에서 보상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된 급여로 처리되어야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건강검진받은 재단에서 급여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종절제술은 정액담보의 질병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보고 판단했을때에는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부분이(본인부담금) 없기 때문에 부지급 이신듯합니다.

    2019년도엔 자기부담금이 있었을 듯합니다. (제거비용등)그부분을 보상했던 것이구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급여라고 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은 보험사에 재 문의를 해보시고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처리받은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단순검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급여처리 받지 않은 검사와 수술 및 처치비는 질병을 목적으로하는 치료가 아닐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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