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어느 병원에서 고혈압,고지혈증,지방간, 병적비만으로 인하여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급여처리가 되었구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도 일부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되었고 수술 후 계속된 추적검사 금액도 정상적으로 실비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술 1년 후 검사에 대한 비용 보상인데요.
수술 1년 후엔 절제된 위의 상태를 보기 위해 위 내시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가 위의 상태를 보기위해 위내시경을 처방했고 저는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어서 수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외래가 아닌 입원을 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비급여로 추가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것이 상기 질병들에 의한 위소매절제술이고 비급여로 해당 관리료가 책정되서 보상할수없다.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던데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2009년 7월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위내시경을 했고 수면으로 했는데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뭐 비만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상기 질병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것이라고 의사선생님이 기재하였고요.
저는 수면 내시경한것 다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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