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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뻐꾸기286
초록뻐꾸기28621.11.17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구매시는 2주택이 아닌거죠? 그럼 기존아파트 기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남편과는 공동명의이고 전업주부인데 별도의 허들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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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양도세 , 취득세

    낼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고 그러나 청약과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1금융권은 70%,

    2금융권은 90%까지 대출이 되지만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은행마다 대출을

    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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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삼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잔금치를때에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을 줄이기도 합니다.

    은행에 문의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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