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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단벌레152
굉장한비단벌레15220.05.17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대신 내주시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신혼부부이고 2.7억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1.2억은 대출, 5천만원은 신부측, 나머지 1억은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바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가요 ?

2. 만약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이체한 경우, 임차인인 제가 잔금을 모두 치렀다는 내역이 없어 나중에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3. 형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5천만원씩 나눠서 주신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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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바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가요 ?

    :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경우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송금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신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신랑은 485만원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2. 만약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이체한 경우, 임차인인 제가 잔금을 모두 치렀다는 내역이 없어 나중에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과세기관의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모든 개인 간 거래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택 등을 취득할 때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자금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젊은 자녀의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경우까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전에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받았을 때 미처 신경쓰지 못하면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랑 분께서 1억원을 증여받더라도 납부세액 자체는 크지 않으므로 당장 신고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그래도 부담되는 경우 일부 쪼개어 금전 차입의 형태로 증여시기를 미루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형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5천만원씩 나눠서 주신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가요?

    : 형제가 각 5천만원 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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