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대신 내주시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신혼부부이고 2.7억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1.2억은 대출, 5천만원은 신부측, 나머지 1억은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바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가요 ?
2. 만약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이체한 경우, 임차인인 제가 잔금을 모두 치렀다는 내역이 없어 나중에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3. 형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5천만원씩 나눠서 주신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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