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SNS에서 브랜드 상품 팔아도 될까요?
현재 브랜드를 싸게 정식으로 구매하여 쿠팡에 팔고있는 사람입니다. 수루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SNS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세금신고는 다 할 예정이고 사업자 통신판매 등록 완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고정 매장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