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잘생긴사슴벌레130
잘생긴사슴벌레13021.07.15

온라인 상품 사입 후 동의 없는 판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작게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소셜커머스 채널 같은 곳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이벤트로 판매를 하면

계속해서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어느 한 개인사업자가 동의 없이 저희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비자가와 동일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쪽에서 15,900원으로 소비자가 등록을 해 놓았으면

이벤트를 9,900원으로 저렴하게 하고 있는 저희 쪽으로 주문을 넣습니다.

수령인은 당연히 그 업체에 주문을 한 고객이고요.

이런 식의 차액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판매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는 않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매를 하여 다시 그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사기 등의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바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