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작게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소셜커머스 채널 같은 곳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이벤트로 판매를 하면
계속해서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어느 한 개인사업자가 동의 없이 저희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비자가와 동일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쪽에서 15,900원으로 소비자가 등록을 해 놓았으면
이벤트를 9,900원으로 저렴하게 하고 있는 저희 쪽으로 주문을 넣습니다.
수령인은 당연히 그 업체에 주문을 한 고객이고요.
이런 식의 차액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판매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는 않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