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중복보상이 불가한 이유는요
손해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에게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손해보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들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담보들은 진단금 성격이고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은 가입한 만큼 보험료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더라도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