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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의료실비가 중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와 같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실비 보험은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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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8.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 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비례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원칙, 이득금지의원칙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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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상해 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치료받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비용입니다.

    진료비, 입원비, 입원제비용, 수술비, 처방조제비, 상급병실료차액등이 보상범위로 들어갑니다.

    여러개를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라는 제도로 보험금 환급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복 가입조차도 되지 않고 보상한도가 무한대도 아니기때문에 구지 중복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두배로 낼필요가 없는 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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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으로 이득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담한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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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손해율도 많고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치료가 늘어날수 있기 때문에 비례보상 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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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자체가 병원비로 인해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득이 금지입니다.

    그렇기에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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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손, 즉 실제로 손해본만큼을

    보전해주는 것인 데다

    어느 정도 국민의 의료비 보완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 두 군데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하게 되어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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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을 하면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복 가입을 허용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복 가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중복 가입을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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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 보험은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의료실비의 경우 의료비 즉 피보험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보험의 특성인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암진단비등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되더라도 중복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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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낸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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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실손보험 즉 실제의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손해액을 가입한 보험사가 1/n로 나누어 보상합니다.

    일배책도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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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와 같이 비용을 담보하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보험의 원칙 중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서

    중복가입하여도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복보상시 이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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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중복보상이 불가한 이유는요

    손해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에게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손해보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들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담보들은 진단금 성격이고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은 가입한 만큼 보험료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더라도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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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의 경우 실제 지출한 보험료를 보장해주는 상품임에 따라 중복보상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의 성격상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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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비례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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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딱히 이유라고 할건 없고요 과도한 보험지급이 그 이유가 될거같네요 진단자금같은것들은 보장하는 질병도 확정이고 금액도 확정이지만 의료실비는 불특정 질병에 진료비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보상이 된다하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나올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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