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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랑이247
까칠한호랑이24722.03.22

단독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가요?

조정지역으로 아파트1채소유, 공시가1억미만 단독주택1채소유, 2채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공시가1억미만 주택이 있는 구역이 갑자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제 의지와 관계없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차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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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2주택자가 양도당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해당된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택의 양도 당시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목적으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