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으로 아파트1채소유, 공시가1억미만 단독주택1채소유, 2채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공시가1억미만 주택이 있는 구역이 갑자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제 의지와 관계없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차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배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