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에서의 주택수 포함여부

현재 단독주택 1채 보유 및 거주

작년 아파트 1채 매수 및 임대

올해 낡은 단독주택 1채 매수 계획

모두 비규제지역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요?

단독주택 매수 전 기존주택 처분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도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신규주택 매수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 포함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를 보유중이시라는 말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요건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 포함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를 보유중이시라는 말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요건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 포함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를 보유중이시라는 말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요건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할 분류되어야 합니다.

      1. 주택구입 1년 후 신규 취득시, 기존주택 처분시까지 2년이상 보유하여야합니다.

      2. 신규취득일로부터 3년(비규제지역), 1년(규제지역)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