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서의 주택수 포함여부
현재 단독주택 1채 보유 및 거주
작년 아파트 1채 매수 및 임대
올해 낡은 단독주택 1채 매수 계획
모두 비규제지역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요?
단독주택 매수 전 기존주택 처분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주택도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신규주택 매수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 포함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를 보유중이시라는 말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요건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 포함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를 보유중이시라는 말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요건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 포함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를 보유중이시라는 말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요건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할 분류되어야 합니다.
1. 주택구입 1년 후 신규 취득시, 기존주택 처분시까지 2년이상 보유하여야합니다.
2. 신규취득일로부터 3년(비규제지역), 1년(규제지역)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주택도 똑같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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