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포기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님께서 얼마전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머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형제자매 서류만 준비해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포기절차 진행하고 유족연금과 아버님 통장계좌를 어머님에게 드리면되는건지 자세한 방법과 준비서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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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수령하여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수령하여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것인 아닌 상속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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