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상속을 수락하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전부 어머니 앞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머니 앞으로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분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제도 상속포기는 민법상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을 때 사용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확정결정문이 나와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 모두가 협의하여 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선택 기준 아버님의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등 ‘순재산’이고 채무가 없다면,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와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