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으로 과세대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잡이익만 잡아놓고 따로 수입금액으로 안잡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국가 기관 등에서 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영엉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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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이므로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수익으로 하시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