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