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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3

창업지원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부 창업 지원금 선정되어 창업지원금을 받고있는 법인인데요

창원지원금 루트가 비용쓴거를 영수증 제출하면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좀 생소해서요..

이런거도 부가세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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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원금의 경우 사용액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공제대상의 경우이고 증빙을 구비할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므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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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했을 때 이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업지원금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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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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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창업지원금으로 보전받는 지출이라고 해도 해당 지출 내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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