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로 세금 떠안은 후 상대방 재산은닉 사실 확인, 재소송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대응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07년 김남형이 본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고
제 명의로 GF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현재까지 제 명의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소송
2015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일부 승소 → 2심 패소 → 2018년 확정
3.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핵심)
김남형은 소송 당시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직후인 2017년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개인사업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20억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녹취에는 “돈을 숨겨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24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 질문
① 기존 소송과 별개로
‘불법행위(명의대여 기망) + 사해행위(재산 은닉)’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② 2017년 법인 설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2024년 인지 기준)
③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자산 또는 수익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④ 형사 고소(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가능성
관련 녹취, 판결문, 계좌자료 등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