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과 조세포탈 명의대여에관한질문
부가세 조기환급 부정수급(유령사업자모집을통해 허위 부정환급신고) 하여 적발되어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등의 매체를 대여받았기에 전금법위반으로 재판에서 최종(대법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무서에서 다시 해당 항목을 조세포탈의 명의대여 고발하였는데 몇몇 경찰관은 불송치를하고 또 다른수사관은 검찰로 송치한다고하는데 해당사안에서 세무서의 조세포탈 고발로인한 공소가 기각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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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검찰에서의 충분히 해당 사항을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관련 범죄들은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에 고발할 경우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라서
각 사건별로 사건내용에 따라서 기소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기에
사건 기록을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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