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널 때는 내려서 걸어가야합니다.
하지만 '자전거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다는데
자전거횡단도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요즘 횡단보도를 보면 횡단보도 엎에 자전거가 바닥에 그려져 있고 횡단보도와 같이 빗금이 없는 상텨로 만들어진것이 지전거횡단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끌고가야 사고시에 보행자로 간주 보호를 받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운전자인 차로 취급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