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는 횡단보도로 통행해야하나요??
횡단보도를 보면 어떤곳은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 다니도록 해 놨는데 만약 이런곳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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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 지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