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보면 어떤곳은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 다니도록 해 놨는데 만약 이런곳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 지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