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진행시 만약 면책 선고를 받은 후에
알게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파산목록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미 파산 면책 선고를
받게되면 뒤늦게 알게된 채권들도 면책이 되나요?
(EX : 파산 당시에 본인이 모르고 있던 채무, 명의 도용으로 만들어진 채무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파산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채무는 파산면책선고를 통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