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9년째 거주하는 집 (1주택)
아파텔(근린생활 시설이면 주택수 포함 x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등의 주거용이면 공시가 1억이상, 재산세 과세,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 전부 요건만족이면 주택수 포함)
2020년 8윌 12일 이후 취득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리드리자면
아파텔은 주택수 포함 가능성은 낮아 주택수 제외라 보고
분양권이 완공되어 입주시 취득세는 2주택 or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여 분양권 입주 취득세 납부이후 1년 내에
무조건 종전주택(9년째 거주하는집)을 처분하셔야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채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