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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빠귀104
활발한지빠귀10421.10.01

아파트 양도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조건이 궁금합니다.

2019년 무주택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국가유공자 특공)(당시 세대주 아들 세대원 본인 부인 )

2020년 세대주인 아들이 조정지역 빌라 1채를 매입하였습니다.

2021년 아들이 세대분리를 하였고 이후 세대주 부인 세대원 본인 으로 거주중입니다.

2021년 10월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이경우 차후에 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기간/거주유무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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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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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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