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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청가뢰235
자비로운청가뢰23520.07.30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재 5년이상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고요.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1년 초에 완공입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즉, 기존 1주택 보유하고 있고

2주택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