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이상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고요.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1년 초에 완공입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즉, 기존 1주택 보유하고 있고
2주택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