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두채 구입하여 지분을 합쳐 대형평수를 분양신청 하였습니다
아직 철거전이면 이주 단계입니다.
현재1가구2주택인데 어느단계에서 1가구1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현 이주단계라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은 멸실로 보기 때문에 이후로는 2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가 되어 등기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무주택이 되는것이고 재건축이 완공되어 대형평수1채를 등기한날 1가구1주택이 됩니다. 그후 2년간 보유하시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