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반대로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혼과정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자산이 여럿일 경우, 서로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하여 순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따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 관련된 재산분할이라고 따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팔때는 이혼하기 전에 취득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가 되오니 증빙자료는 꼭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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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 나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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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법정 이혼을
한 경우 부부간에 혼인 중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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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이혼 중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과정에서 재산 손해가 났다면 이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셔야 할 것이며 대가로 재산분할 등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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