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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2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반대로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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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혼과정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자산이 여럿일 경우, 서로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하여 순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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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따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 관련된 재산분할이라고 따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팔때는 이혼하기 전에 취득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가 되오니 증빙자료는 꼭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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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 나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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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법정 이혼을

    한 경우 부부간에 혼인 중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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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이혼 중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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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과정에서 재산 손해가 났다면 이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셔야 할 것이며 대가로 재산분할 등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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