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법정 이혼을
한 경우 부부간에 혼인 중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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