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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원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충 알고있는 내용은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긴데,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괜히 했다가 세금만 더 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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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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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결정해야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는데도 연말정산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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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전혀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인 질문자 본인의 기본공제 및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공제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만의 자료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 납부할 세금이 산출되면 2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 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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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회사에서 세법상 의무로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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