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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셰퍼드108

당당한셰퍼드108

24.06.26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내줘도 세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내줘도 세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저는 소득이 없어서 자녀가 내주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29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크게 증여세 문제를 걱정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중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으시면 자녀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것 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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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