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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올빼미42
세련된올빼미4221.03.16

자녀 보험료 납입해준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자녀 보험료 부모가 자녀통장에 입금하고 자녀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면 증여세 해당이 안될까요? 직장 다녀서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까지 납입해주면 증여에 해당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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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비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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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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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 보험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준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사망시) 발생시점에 보험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것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의해 보험료 납입원천 및 수령 보험금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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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입금해주고 향후 보험금을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보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부칙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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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자녀의 보험료의 출처가 부모의 증여로부터 파생된다면, 결국 그 부모가 보험료를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괴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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