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없고 전세보증금만 있습니다.
현재 자녀는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취득세, 증여세는 추가 증여를 통해 부모가 세금을 대납해주고자 합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부모가 추가 증여를 통해 해결하고 아파트 채무도 전세보증금만 있어도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는 아예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채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라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시 자녀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해당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