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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수 만큼 돌려받는 걸까요?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받아보는 직장인입니다.

나름 잘 정리해서 연말정산을 올려 이번에 받아보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둘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수 만큼 돌려받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질문자분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돌려받게 되실 것입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로 반영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월달 급여를 지급 받을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도 같이 정산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