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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7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단기알바를 하고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1. 10일 이내로만 하면 괜찮다는 게 맞나요?
2. 단기 알바를 하고 신청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크게 차이가 있나요? 제가 번 금액만큼 제외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건가요?
3. 만약 10일 이내가 아니라 한달 정도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전에 회사에서 일하던 급여가 아닌 한달 일한 알바 급여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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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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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시거나 150만원 이내의 소득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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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2. 1일 8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번 금액만큼 제외하는 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하는 경우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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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알바를 하여

    알바가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단기로 10일정도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에 있어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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