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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줄나비260
깔끔한줄나비26023.08.10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말소일과 말소 신고일 사이에 단기 알바 할 수 있나요?

저는 실업급여 신청 때문에 한달짜리 알바중인데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9월 10일에 월급 지급 및 상실 신고가 되다해요 그래서 중간 기간에 단기 알바를 진행하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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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3주 정도 되는 기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이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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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기 알바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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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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