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 신청 때문에 한달짜리 알바중인데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9월 10일에 월급 지급 및 상실 신고가 되다해요 그래서 중간 기간에 단기 알바를 진행하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3주 정도 되는 기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이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기 알바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