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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7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의 종류도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도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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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음주사고는 보장 항목에서 면책조항입니다.

    이를 보장 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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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약물운전, 무면허, 사고후 미조치 사고의 경우 차량의 해당보험에서 보험처리 후, 당해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대인 1 은 한도전액, 대인2는 1억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절대 음주하시면 안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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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를 하다가 사고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따로 별도 보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주사고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추후 운전하신분에게 음주부담금에대해서 구상권이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주, 무면허, 사고미조치(뺑소니) 사고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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