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매입후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입니다?
일반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는 환급신고후 거주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세만 0원으로 계속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않는다는데
사실 인지요 물론 세입자 전입신고는 안하게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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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이 거주이므로 당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주거용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시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납부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임대사업자 개개인의 임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동산을 주택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무서로부터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므로, 기재하신 방법으로 임대를 하시려면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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