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임대사업자 개개인의 임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동산을 주택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무서로부터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므로, 기재하신 방법으로 임대를 하시려면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