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개인이 해당 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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