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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앵무새32
귀중한앵무새3224.04.25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세금신고 문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입신고는 안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얘기해보니 따로 오피스텔에서는 세금계산서 납부가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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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개인이 해당 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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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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