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