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중인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융자 없는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채권자들보다 제가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 낙찰후 임차권 순위에 따라 임차권소멸이 될수도 낙찰자에게 승계될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압류등기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시 우선변제 대상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만약 후순위라면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나, 완전 배당을 받지 못할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어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할수있고 질문자님께서 1순위인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