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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7.19

임차한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현재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중인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융자 없는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채권자들보다 제가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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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 낙찰후 임차권 순위에 따라 임차권소멸이 될수도 낙찰자에게 승계될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압류등기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시 우선변제 대상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만약 후순위라면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나, 완전 배당을 받지 못할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어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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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할수있고 질문자님께서 1순위인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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