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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04.15

현재 편의점 운영중인데 연장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 포함 4인으로 편의점을 운영중 입니다. 4인이면 제가 알기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1.5배로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한 알바생이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고와서

그런것을 왜 다 안챙겨주냐고 하는데요 정확히 몇인부터 연장수당 야간수당 1.5배를 채워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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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장수당/야간수당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미적용)

    다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 일한 시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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