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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288
통쾌한노루28821.02.08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및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편의점 근무시간은 금토 24~06시(주12시간)이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시급의 90프로만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라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둘째, 주15시간이상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일평균 5인이 안되는 사업체라 야간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셋째, 4대보험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위 근무조건일경우에 의무가입하는 경우가 아닐 수 있나요? 만약에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에 제가 이후에 취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예:) 국민취업지원금조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이상필요, 실업급여신청 등)

넷째, 근로계약서는 작성할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수습기간을 이유로 1년 계약을 할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될 경우 취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일한 기간을 여러 상황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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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르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감액이 싫으시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

    2. 네.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은 야간근로수당도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3. 선생님 조건이면 계속근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일한 만큼만 취업기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편의점 근무자는 판매종사로 단순노무직종에 포함되지않습니다. 1년계약을 한경우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90%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적용안되고, 법정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경우 고용보험의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은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생업목적이 아닌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금 관련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할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근무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지급가능하나,

    1년미만의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인미만인경우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하므로, 취업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