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통쾌한노루288
통쾌한노루288
21.02.08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및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편의점 근무시간은 금토 24~06시(주12시간)이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시급의 90프로만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라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둘째, 주15시간이상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일평균 5인이 안되는 사업체라 야간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셋째, 4대보험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위 근무조건일경우에 의무가입하는 경우가 아닐 수 있나요? 만약에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에 제가 이후에 취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예:) 국민취업지원금조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이상필요, 실업급여신청 등)

넷째, 근로계약서는 작성할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수습기간을 이유로 1년 계약을 할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될 경우 취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일한 기간을 여러 상황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