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보복운전?

배달업무중 일어난 일입니다

아래처럼 고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보완해야 할게 있을까요?

s코드로된 턱과 목의 2주 진단서는 받았습니다

또한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합의를 요구 한다면 어느정도의 선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026/04/25

18시 24분 20초경

가해자(00로0000) 검정색 쌍용SUV차량과 골목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가해차량의 우측으로 공간이 많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제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지나갈때 제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려해 가해차량이나 주차차량에 파손이 발생될까 하는 마음과 사고가 날것같은 마음에 정차하였으며 가해차량도 같이 정차하였습니다.

24분 31초경

제가 혼잣말로 "뭐가문제야" 하고 말하였고 가해차량이 저에게 "지나가요 그냥 어?" 하고 말하였고 저는 일부러 제쪽으로 붙어 길을좁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라고 하는말에

이번에는 가해자(A)에게 "뭐가문제야" 라고 다시한번말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A는 "반말은 씨발새끼가"라고 먼저 욕설을 뱉으며 차에서 바로 내려 제오토바이 뒤쪽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저도 화가나서 오토바이에 탑승한채로 같이 욕하였습니다.

그후 서로 감정이상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상태에서 가해차량의동승자(B) 가 제 앞으로 나타나 A와함께 같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

25분 03초경

A는 저에게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였고 저는 앞뒤로 가해자들에게 가로막혀있는 상황이라 일단 오토바이를 자동차를 지나 넓은곳에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25분 8초경

오토바이에서 내린지 1초내에 B가 제 가슴을 밀어 저는 오토바이 핸들에 허리쪽을 부딛혔고 A는 마치 본격적으로 폭행이라도 하려는듯이 가방과모자를 차에다던져넣고서는 다가왔습니다.

제가 바디캠이있기에 B에게 "왜밀어 씨발 다 찍고있어 밀지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끝나자마자 B는 "그래 찍어" 라고하며 한번더 저를 밀었습니다.

그후수초간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25분 32초경

B는 저에게 오른쪽 주먹으려 위협을 가하며 왼쪽주먹으로 제 목과 턱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제가 오픈페이스 헬멧을 쓰고있던지라 헬멧무게까지 더해서 그때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B가 저를 가격한 직후 A는 바디캠을 뺏으려고 시도를하고 (저는 당시눈치채지못하였지만 영상을확인해보니 제 바디캠을 떼어내려 시도한게 확실히 오토바이 측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습니다.)

저를 밀치며 또한번 손을 들어 때리려는 위협을하였습니다.

25분 46초경

B는 다시한번 오른쪽 주먹으로 저에게 위협을하며 왼쪽으로 제 코와 선글라스를 가격하였습니다. (소리확인)

그후 욕설이오간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고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서 까지 신고하라며 욕설을했으며, 집에돌아와 생각해보니 굉장히 화가치밀고 검정색 차를 볼때마다 혹시 뒤에서 차량으로 해꼬지를 할까 무서웠습니다.

저도 같이 욕설은 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은 두명이서 저를 앞뒤로 막고 또 둘이서 저에게 먼저 욕설을했으며 가격 밀침 등으로 폭행까지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건설업과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2개에 직업으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직업 특성상 두가지 모두 안전모를 쓰고 안전으로인해 수시로 좌우 후방을 잘 살펴야하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의 통증으로인하여 헬멧을장시간 착용하며 일은한다는게 불가능하고 건설현장역시 무거운물건을나르거나 안전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목의 구동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한거 없이 제가 이런 가해자들을만나 신체적 심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만약저에게 바디캠이있다고 가해자들에게 고지하지않았다면 저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운전중 보복과 특수상해 모욕 협박등 모든 방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되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현재 사실관계상 죄명은 B의 폭행죄, 예비적으로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 그리고 차량을 일부러 붙여 위협한 사정이 블랙박스·바디캠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 이른바 보복운전형 범죄를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2주 진단의 단순 상해 사건에서는 통상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합쳐 수십만 원에서 200만~300만 원 전후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2명이 가담, 운전 중 시비, 영상상 명백한 선제 폭행, 업무상 손실, 처벌불원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보다 높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 점 참고하여 합의안을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