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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4거리아닌교차로(좌,우는 골목 진입)에서 직진신호에 본인은 오토바이로 1차로 진행중(편도2차로 , 2차로에 버스 정차)에 상대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을 진행하려하여 간신히 피하다가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바로 경찰서까지가서 조사 받고 상대가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로 결과 나왔구요

자고일어나니 부딪힌 부분(발,다리) 및 허리,목, 손 등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상대보험사에 연락을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안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상황 및 진행상황 말씀드린거구요


이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 끝까지 대인접수를 안할시 가해자가 받는 처벌 및 본인의 피해


2. 부딪히지도 않고 뭐가 아프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대인 미접수중인 가해자에 대해,(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느낌듭니다)

본인이 경찰에 진단서제출 및 신고시 가해자가 받을 처벌 및 결과(본인과 합의 라던지, 벌금으로 끝나는건지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3.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인 가해자,

결과에따라 상해가난다는 결과일시 제가 신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상해가 날수 없다 라는 결과일시에도 제가 신고한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아픈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저도 알아볼대로 알아보고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스트레스도받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취급받으니 할말이 없네요...


당장 법쪽 분들께 의뢰할 여유도 자금도 없고 답답할 다름입니다.... 질문에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이같은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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