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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4거리아닌교차로(좌,우는 골목 진입)에서 직진신호에 본인은 오토바이로 1차로 진행중(편도2차로 , 2차로에 버스 정차)에 상대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을 진행하려하여 간신히 피하다가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바로 경찰서까지가서 조사 받고 상대가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로 결과 나왔구요

자고일어나니 부딪힌 부분(발,다리) 및 허리,목, 손 등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상대보험사에 연락을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안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상황 및 진행상황 말씀드린거구요


이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 끝까지 대인접수를 안할시 가해자가 받는 처벌 및 본인의 피해


2. 부딪히지도 않고 뭐가 아프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대인 미접수중인 가해자에 대해,(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느낌듭니다)

본인이 경찰에 진단서제출 및 신고시 가해자가 받을 처벌 및 결과(본인과 합의 라던지, 벌금으로 끝나는건지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3.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인 가해자,

결과에따라 상해가난다는 결과일시 제가 신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상해가 날수 없다 라는 결과일시에도 제가 신고한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아픈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저도 알아볼대로 알아보고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스트레스도받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취급받으니 할말이 없네요...


당장 법쪽 분들께 의뢰할 여유도 자금도 없고 답답할 다름입니다.... 질문에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이같은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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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군요

    그리고 귀하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고처리를 경찰에서 처리 종결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더불어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치료사실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의 자료를 준비한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 관련 벌점 정도 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은 어차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상승되는 정도일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는 귀하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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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치료를 하고 계시면서 경찰 조사를 한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는 사항으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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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따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3. 해당 사고는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판독이 가능한 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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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텐데 힘내시길 바래요

    현재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하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진행 되면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대인미접수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대인 미접수를 한다고해서 형사책임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구요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신고한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마디모결과가 나오시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되고 보통 상해가 없다고는 나오기는 힘들고 보통 상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1명인지 부상0명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요

    그리고 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오면 진단서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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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끝까지 대인접수를 안할시 가해자가 받는 처벌 및 본인의 피해

    :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안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험미접수가 법위반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고처리시에는 상해진단서가 제출 될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인접수가 안되면 결국 치료비등을 본인이 지불하고 추후 보상을 상대방 개인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2. 부딪히지도 않고 뭐가 아프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대인 미접수중인 가해자에 대해,(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느낌듭니다)

    본인이 경찰에 진단서제출 및 신고시 가해자가 받을 처벌 및 결과(본인과 합의 라던지, 벌금으로 끝나는건지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 위와 같이 보험접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면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처벌은 없습니다.

    3.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인 가해자,

    결과에따라 상해가난다는 결과일시 제가 신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상해가 날수 없다 라는 결과일시에도 제가 신고한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해당 내용으로 사고처리가 되며,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되면, 상해에 대해서는 빠지고 단순 물피사고처러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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