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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173
러블리한바다매17322.06.14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될까요 ?

A주택 2010년 5월 상속 취득 (비조정지역)

B주택 2020년 5월 재개발시행인가전 취득

2021년 2월 관리처분 현재입주권

(조정지역)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비과세시 언제까지 매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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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을 취득한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당시,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B주택 취득 당시,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