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0년 5월 상속 취득 (비조정지역)
B주택 2020년 5월 재개발시행인가전 취득
2021년 2월 관리처분 현재입주권
(조정지역)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비과세시 언제까지 매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을 취득한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당시,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B주택 취득 당시,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