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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고니197
A주택: 2013년 취득, 현재 조정지역
B주택: 2019년 취득, 취득시 조정지역, 현재도 조정지역, 2년 실거주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받기위해 A주택 올해 매도 예정.
올해 A주택 매도하면 1주택 되는데 B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A 주택 매도후 1주택으로 또 2년 보유 및 실거주를 채워야하나요? 아님 B주택 바로 매도 해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다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채울 필요 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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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1주택 기간 요건이 양도일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2년 간 내내 1주택자이셔야만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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