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3년 취득, 현재 조정지역
B주택: 2019년 취득, 취득시 조정지역, 현재도 조정지역, 2년 실거주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받기위해 A주택 올해 매도 예정.
올해 A주택 매도하면 1주택 되는데 B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A 주택 매도후 1주택으로 또 2년 보유 및 실거주를 채워야하나요? 아님 B주택 바로 매도 해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다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채울 필요 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1주택 기간 요건이 양도일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2년 간 내내 1주택자이셔야만 비과세 가능하십니다.